국가 건강검진 연기 신청/대상자 병원 조회 불이익
● 2021년 국가 건강검진 연기, 내년 6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 건강검진은 일정 나이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2년마다 지원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홀수해에는 홀수년 생 대상으로, 짝수해에는 짝수년 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작년 2019년 1월 1일부터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를 만 40세 이상에서 만 20세 이상으로 기준을 대폭 낮췄습니다. 이로써 국가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있던 2030 청년들에게도 복지 혜택의 기회가 주어진 셈이죠.요.
2021년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는 홀수년에 태어난 분들이었는데요. 본래 국가 건강검진 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그 해 말(12월 31일) 까지므로, 원래대로라면 이미 시기가 지났죠.
이런 와중에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코로나19 여파로 그동안 건강검진을 미뤘던 사람들이 기한에 쫓겨 병원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국가 건강검진 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직까지 국가 건강검진을 마치지 않은 분들에게 다행히 시간적인 여유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 국가 건강검진 연기 신청 방법
국가 건강검진 연기 신청기간은 2022년 1월 3일부터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보이는ARS(1577-1000)을 전화해서 신청하시는 방법 or 근처 공단지사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직장가입자 일반검진은 사업장을 통해서 추가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1.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하기 위해서 우선 인터넷 검색창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검색해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줍니다.
2.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중앙에 있는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개인 or 사업장"을 선택하고, 그 아래 "건강검진 대상조회" 메뉴를 클릭해 줍니다.
3. 처음 방문한 경우 좌측에 있는 "처음 오셨나요?" 란에서 공인인증서를 최초 1회 등록한 후, 오른쪽 로그인 화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공인인증서가 등록된 상태라면 우측에 있는 "공인인증서로그인"을 통해 접속한 후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상에서는 공인인증서로 접속할 수가 없으므로 PC상에서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크롬에서 로그인 시 설치해야 하는 '통합 프로그램'이 잘 깔리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땐 익스 플로어에서 진행하면 해결됩니다.)
● 국가 건강검진 병원조회 방법
1.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상단에서 "건강iN" 메뉴를 클릭한 후, 하위 목록에 뜨는 "검진기관/병원찾기"를 클릭합니다.
(※ 사람이 몰리면 해당 페이지 결과가 잘 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몇 번 새로고침 하면서 시도하면 열립니다.)
2. "검진기관찾기"에서 시도선택 → 시/군/구 선택 → 읍/면/동 선택을 마친 후, 아래에 검진 받고자 하는 항목을 체크한 뒤 검색버튼을 누르면 아래에 해당 병원과 위치를 나타내는 지도가 함께 뜹니다.
(※ 검진 항목에서 '전체'를 선택하면 검색결과가 잘 안 뜰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항목을 체크한 뒤 검색하면 검색결과가 잘 나옵니다.)
●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기준 & 항목 & 비용
1.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항목 비용
일반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전액 부담하는 무료 검사입니다.
■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① 지역가입자 (세대주와 만 20세 이상 세대원 중 짝수연도 출생자), ② 피부양자 (만 20세이상 짝수연도 출생자) ③ 직장가입자 (비사무직 전체, 격년제 실시에 따른 사무직 대상자- 사업장으로 검진대상자 명부가 송부됨) ④ 의료급여수급자 (만19세~ 만 64세 세대주 중 짝수연도 출생자)
■ 일반 건강검진 항목 - 공통 검사항목
비만(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각 및 청각이상(시력, 청력 측정), 고혈압(혈압 측정), 신장질환(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e-GFR), 빈혈증(혈색소), 당뇨병(공복혈당), 간장질환(AST, ALT, r-GTP), 폐결핵/흉부질환(흉부방사선촬영), 구강질환(구강검진)
■ 일반 건강검진 항목 - 성ㆍ연령별 검사항목
이상 지질혈증(총 콜레스테롤, HDL/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트리글리세라이드)) : 남자- 만 24세 이상(4년주기) 여자- 만 40세 이상(4년주기)
B형간염항원, 항체(면역자, 보균자는 제외) : 만 40세
골밀도 검사 : 만 54세, 66세 여성
인지기능장애 : 만 55세 이상 2년 주기
정신건강(우울증) 검사 : 만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
생활습관평가 : 만 40세, 50세, 60세, 70세
노인신체기능 검사 : 만 66세, 70세, 80세
치면세균막 검사(구강검진 항목) : 만 40세
2. 위암 검진 대상자 항목 비용
국가 건강검진 중 위암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서 90% 비용 부담, 수검자가 10% 비용 부담하는 검사입니다.
■ 위암 검진 대상자
만 40세 이상 남녀라면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암 검진 검사항목 및 본인부담 비용
문진 및 진찰, 상담 : 692원
위장 조영검사 : 4638원~ 5199원
위 내시경 검사 : 6987원
조직 검사 : 4370원~ 6570원
3. 대장암 검진 대상자 항목 비용
국가 건강검진 중 대장암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하는 무료 검사입니다.
■ 대장암 검진 대상자
만 50세 이상 남녀라면 누구나 1년마다 분변잠혈 검사(대변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단계 대변 검사에서 이상이 있을 시에 2단계 검진을 실시하며, 만약 대변 검사를 거치지 않고 대장 내시경 혹은 대장 이중조영 촬영 검사를 할 시 검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대장암 검진 검사항목
문진 및 진찰, 상담
분변잠혈검사
대장 이중조영 촬영 검사
대장 내시경 검사
조직 검사
4. 간암 검진 대상자 항목 비용
국가 건강검진 중 간암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서 90% 비용 부담, 수검자가 10% 비용 부담하는 검사입니다.
■ 간암 검진 대상자
만 40세 이상 남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1년에 2회(상반기, 하반기) 검사 받을 수 있습니다.
■ 간암 검진 검사항목 및 본인부담 비용
문진 및 진찰, 상담 : 692원
간초음파 검사, 혈청 알파태아단백 검사 : 9200원~ 9798원
5. 여성암 검진 대상자 항목 비용
국가 건강검진 중 여성암 검진은 총 두 가지로 유방암 검진, 자궁경부암 검진이 있습니다. 이 중 유방암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서 90% 비용 부담, 수검자가 10% 비용 부담하는 검사이며, 자궁경부암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하는 무료 검사입니다.
■ 여성암 검진 대상자
유방암 검진 : 만 4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2년마다 실시합니다.
자궁경부암 검진 : 만 20세 이상 여성으로 대상으로 하며 2년마다 실시합니다.
■ 여성암 검진 검사항목 및 본인부담 비용
유방암 검진- 문진 및 진찰, 상담 : 692원/ 유방촬영 : 1699원~3730원
자궁경부암 검진- 문진 및 진찰, 상담/자궁경부 세포검사 : 무료
6. 폐암 검진 대상자 항목 비용
국가 건강검진 중 폐암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서 90% 비용 부담, 수검자가 10% 비용 부담하는 검사입니다.
■ 폐암 검진 대상자
만 54세~ 74세 남녀 중 현재 흡연중인 자로, 해당연도 전 2년내 국가건강검진시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하루 한갑 기준 30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해당자는 현재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폐암 검진 검사항목 및 본인부담 비용
문진 및 진찰, 상담 : 692원
저선량 흉부CT 검사 : 8458원
검진결과 사후상담 : 1500원
● 국가 건강검진 유의사항 & 준비물
1. 건강검진 준비물
위 사진은 제가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안내문과 검진표입니다. 만약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 이렇듯 당사자의 집으로 우편물이 날아옵니다. 국가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가까운 병원에 방문할 시 사진 사진 속 검진표와 신분증을 챙겨가지고 내원하시면 됩니다.
(※ 만약 건강검진 검진표를 분실(잃어버렸을)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으로 전화하셔서 신청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건강검진 주의사항
① 예약 후 방문 : 검진기관 및 병원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하기 전 사전 확인을 위해 해당 기관에 전화로 예약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② 금식 & 금주 : 정확한 결과를 위해 검사 3일 전부터 금주해야 하며, 검사 하루 전날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 아무래도 힘들기 때문에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으시길 추천 드리며,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의 음식을 일체 삼가하고 검사하셔야 합니다.
③ 문진표 작성 : 검진기관 및 병원 내에 비치된 문진표는 반드시 본인이 손수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검진 후 평균 15일 이내로 결과 통보가 우편물로 날아오기 때문에, 정확한 주소와 휴대폰 번호를 작성해야 합니다.
④ 검진 횟수 : 국가 건강검진은 2년에 1회 실시하며, 검진 횟수를 초과하여 받는 경우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서 검진 비용을 전액 환수하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⑤ 생리 기간 삼가 :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을 시 생리 전후 2~3일을 피해서 검진하셔야 합니다.
● 건강검진 안받으면 불이익 있을까?
국가 건강검진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선택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인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라 고용주 및 회사는 직원에게 건강검진을 제공해야 하며, 직장인 역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의무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특히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면 개정에 따라 과태료가 2배로 올랐습니다. 사업장의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노동자 1인당 1회 10만원(기존 5만원), 2회 20만원(기존 10만원), 3회 30만원(기존 1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한 사업장에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는 최대 1000만원 입니다. (※ 이러한 과태료를 직원 개인이 물게 된다는 잘못된 정보가 많은데 사실이 아닙니다.)
만약 회사 측에서 1년에 2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받지 않았다면 개인의 과실로 인정하여, 당사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인의 경우, 건강검진을 안 받을 시 따로 불이익이 있거나 과태료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훗날, 국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암에 걸렸을 시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가 건강검진에 대한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용한 건강 정보 > 소식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원 보건증 발급 병원 비용 리스트 (+수원 가족보건의원 후기) (0) | 2021.03.29 |
---|---|
2020년 독감예방접종 시기 가격 저렴한 곳 추천 (0) | 2020.10.14 |
댓글